생활의 발견
아파트에서 쿵쿵 뛰면 벌금 10만원
봄여름겨울
2005. 4. 22. 01:55
아파트서 쿵쿵 뛰면 10만원 벌금 물린다 |
![]() [동아일보] 앞으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에서 층간 소음으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최근 심각한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기존 경범죄처벌법 1조26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층간 소음 민원 경찰조치사항’이라는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1조26은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어린이 등이 뛰거나 쿵쿵대는 아파트 층간 소음의 원인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한지가 논란이 되어 왔으며, 경찰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꺼려 왔다.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은 층간 소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법제처 주재로 법령정비 실무위원회를 갖고 ‘부처별 층간 소음 대책’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기존 규정으로도 층간 소음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 경찰청 최동해(崔東海) 법무과장은 “일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권고한 뒤 조정이 안 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법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분쟁의 95% 이상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입건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저도 아파트 사는데, 저 역시 아이가 있고, 윗집 옆집 모두 아이들이 있어서 뛰는 소리가 들리지요.
저흰 서로 아이 키우는 입장이다보니, 웬만하면 그냥 넘어간답니다.
이런 처벌 규정에 앞서, 공동주택 건설할때 층간 소음 방지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했으면 합니다.
제 친구 집은 아이가 걷는 발소리도 아래층에 들린다해서, 아이가 걸을때 까치발로 걷는다 하네요.
집 장만해서 좋다고 했다가, 아이의 스트레스 땜에 이만 저만 고민이 아닌가 봅니다.
제발 건설회사들..건설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튼튼히 지어 주세요.
이런 고민 안하고 살게요..
그럼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될텐데.......